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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1. 신고서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개설신고 증명서 등)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접수·처리부서
처리일수 0 일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pdf (50kb)
처리절차
수수료 및 면허세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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