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민원내용 |
1. 신고서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개설신고 증명서 등)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접수·처리부서 | |
처리일수 | 0 일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 |
수수료 및 면허세 |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