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소독의무대상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 안내
의약업소·소독의무대상시설 등 자율점검(보건소 제출용)을 인터넷 입력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각 업소 개설자(대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송된 공문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점검표를 성실히 기한 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구분 | 의약업소자율점검명 | 점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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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의료기관 | 2023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 | 2023-03-13~2023-04-21 |
9 | 약국 | 2023년도 약국 자율점검 | 2023-03-13~2023-04-21 |
8 | 의료기관 | 의료기관 법적의무교육 제출(2022년도) | 2022-06-27~2022-07-10 |
7 | 안마업소 | 안마업소 자율점검(2022년) | 2022-06-20~2022-06-24 |
6 | 의료기기판매업 | 의료기기판매업소 자율점검(2022년) | 2022-04-06~2022-05-13 |
5 | 치과기공소 | 치과기공소 자율점검(2022년) | 2022-04-01~2022-05-13 |
4 | 안경업소 | 안경업소 자율점검(2022년) | 2022-04-01~2022-08-31 |
3 | 의료기관 | 의료기관 자율 점검(2022년) | 2022-04-06~2022-05-18 |
2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자율점검(2022년) | 2024-03-26~2024-03-26 |
1 | 약국 | 약국 자율점검(2022년) | 2022-04-01~2022-05-13 |
- 담당부서 : 의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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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