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 민원사무명 |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서식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사업내용 :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 비급여 진료비 지원 3개월(월 2회 이상)간 한방 병,의원 방문 치료/시술(침, 뜸, 경락검사, 부항, 한방물리요법 등), 투약(환제, 산제, 탕약 등) 3개월 치료 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개인 사유에 의한 중도 포기 시 한도 내 실 진료비 지급(중도 포기 기점 : 마지막 진료일 이후 2개월간 방문이 없는 경우) - 치료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이 30일에 미달하여 치료중단 시 20만원 이내 지원(급여, 비급여 포함) - 치료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이 50일에 미달하여 치료중단 시 35만원 이내 지원(급여, 비급여 포함) - 치료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이 70일 이상일 시 50만원 지원(급여, 비급여 포함) * 치료중단 시, 치료중단 전 치료기간이 각각 30일, 50일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총 진료비가 각각 20만원, 3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 당진에 주소를 둔 청소년(중,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 월경곤란증 한방 치료에 학생과 보호자 모두 사업 참여에 동의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 대상자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순위 - 기타 희망자 ● 신청기간 : 1순위 - 3/9~3/27 (1순위 대상자에 한해 선착순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 1순위 대상자 아닐 경우 서류반려하여 2순위 모집기간에 재방문제출 필요하니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방문제출 必) 2순위 - 3/30~ (2순위 대상자에 한해 잔여석 접수) ※ 모집마감 시, 예비번호 부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 시 개별연락 예정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도 1순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시, 2순위로 배정 ● 신청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1부씩 지참하여 당진시보건소 건강증진팀(담당자 : 이민지)에 방문제출 - 담당자가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 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재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후 한의원 명단 확인 - 통지서 지참하여 한의원 방문 제출 후 치료 시작(치료 시작, 종료일에 사전, 사후 설문 작성 필수) |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 처리일수 | 0 일 |
| 전화 | 041-360-6056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방문 전 사전 연락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 붙임서류 1.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확인용) 1부. 3.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4.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5. (해당자만) 조손가정, 소녀가장, 보호시설 입소 관련서류 1부. ※ (관련서류 외 구비서류 미제출)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치료 지원사업 동의서 1부. |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