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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질환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대상질환

대상질환 1,314개 질환

사업기간

연중

지원 대상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 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당진시 보건소 본관 2층 건강증진과 사무실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온라인 접수

희귀질환헬프라인'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에서 가능합니다.(단,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 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 신청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기혼여성의 경우 본인 기준 1부, 배우자 기준 1부)
    • 신청자(환자) 통장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 정도 확인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 등급결정서, 장애 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지원 내용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지원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지원범위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지원 제외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지원 절차

  • 01

    진료

  • 02

    수납 시 지원 자격 확인

  • 03

    본인부담금 면제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2025년도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2025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2025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를 환자 가국 소득 기준으로 나뉘어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4대 질환(160%) 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를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으로 나뉘어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4대 질환(240%) 5,740,831 9,438,379 12,060,847 14,634,655 17,059,661 19,355,532 21,572,227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를 환자 가구재산 기준으로 나뉘어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
질환
서울 365,834,892 410,170,000 441,614,460 472,475,468 501,552,302 529,080,719 555,659,784
경기 308,834,892 353,170,000 384,614,460 415,475,468 444,552,302 472,080,719 498,659,784
광역·세종·창원 299,834,892 344,170,000 375,614,460 406,475,468 435,552,302 463,080,719 489,659,784
기타 227,834,892 272,170,000 303,614,460 334,475,468 363,552,302 391,080,719 417,659,784
4대
질환
서울 1,219,449,640 1,367,233,333 1,472,048,201 1,574,918,225 1,671,841,007 1,763,602,398 1,852,199,281
경기 1,029,449,640 1,177,233,333 1,282,048,201 1,384,918,225 1,481,841,007 1,573,602,398 1,662,199,281
광역·세종·창원 999,449,640 1,147,233,333 1,252,048,201 1,354,918,225 1,451,841,007 1,543,602,398 1,632,199,281
기타 759,449,640 907,233,333 1,012,048,201 1,114,918,225 1,211,841,007 1,303,602,398 1,392,199,281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를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으로 나뉘어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
질환
서울 609,724,820 683,616,667 736,024,101 787,459,113 835,920,504 881,801,199 926,099,640
경기 514,724,820 588,616,667 641,024,101 692,459,113 740,920,504 786,801,199 831,099,640
광역·세종·창원 499,724,820 573,616,667 626,024,101 677,459,113 725,920,504 771,801,199 816,099,640
기타 379,724,820 453,616,667 506,024,101 557,459,113 605,920,504 651,801,199 696,099,640
4대
질환
서울 1,463,339,568 1,640,680,000 1,766,457,842 1,889,901,871 2,006,209,209 2,116,322,878 2,222,639,137
경기 1,235,339,568 1,412,680,000 1,538,457,842 1,661,901,871 1,778,209,209 1,888,322,878 1,994,639,137
광역·세종·창원 1,199,339,568 1,376,680,000 1,502,457,842 1,625,901,871 1,742,209,209 1,852,322,878 1,958,639,137
기타 911,339,568 1,088,680,000 1,214,457,842 1,337,901,871 1,454,209,209 1,564,322,878 1,670,639,137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신청 및 문의

당진시보건소 041-360-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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