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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료기관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및 결격조회 점검 요청

  • 보건행정과
  • 조회 : 1059
  • 등록일 : 2017-03-29
첨부파일
의료기관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및 결격조회 점검 요청.hwp (67kb)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리플렛.hwp (1,504kb)
붙임 2) 범죄경력 조회 및 동의서 서식.hwp (24kb)
1.「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종사자(의료인) 채용 전 범죄경력조회는 물론 채용 후 반드시 연1회 이상 범죄경력자(성범죄, 아동학대)취업 제한을 위해 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가. 이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결격조회 후 4.20(월)까지 조회결과를 보건소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의료기관 개설자(공동개설자 포함)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보건소에서 경찰서로 직접 조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의료기관내 종사자중 범죄 결격조회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자에 대하여 보건소로 요청하면 일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 아울러, 범죄 경력 조회(성범죄, 아동학대) 미 이행 및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 점검완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협회에서는 위 사항을 회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