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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의 24개월 미만 영아
    • 지원금액 : 월90,000원
  • 조제분유
    • 지원대상: 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족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에이즈, HTLV 감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금액 : 월110,0000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첫째아 가구로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중 부·모·영아 중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중 다자녀(2인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대상자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 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한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 1. 에이즈(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2. HTLV감염(C91.5, Z22.6)
    •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5.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등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금지 ,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7. 방사선 치료(Z51.0)
    • 8. 항암제 치료(Z51.1)
    •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80%) 소득판정 기준에 관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지원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내용에 관한 표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
기저귀 지원 가유형 90,000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20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10,000

신청자격

  •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24개월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지원기간

  •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방법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 1부(보건소,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 조제분유지원신청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지원대상 연락처, 주소, 소득변동 등이 있을 경우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함

문의전화

041-360-604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2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