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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 지원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
      · 첫째아가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중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중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외국인인 경우 부모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 지원금액 : 월80,000원 바우처 지급
    • 지원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확인 동의시 생략가능), 보유자격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erpes simplex 바이러스감염 등(월 86,000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첫째아 가구로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중 부·모·영아 중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중 다자녀(2인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대상자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 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한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 1. 에이즈(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2. HTLV감염(C91.5, Z22.6)
    •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5.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등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금지 ,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7. 방사선 치료(Z51.0)
    • 8. 항암제 치료(Z51.1)
    •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소득판정 기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80%) 소득판정 기준에 관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80,000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100,000원

신청자격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 1부(보건소,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 조제분유지원신청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지원대상 연락처, 주소, 소득변동 등이 있을 경우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함

문의전화

041-360-667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67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담당자 : 김민정
  • 연락처 : 041-360-6672
  • 최종수정일 :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