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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4급전환)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96
  • 등록일 : 2023-09-04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코로나검사)(최종).hwp (115kb)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질의응답(최종).hwp (161kb)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문의)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질의응답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