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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24.1.1.)

  • 질병관리과
  • 조회 : 247
  • 등록일 : 2024-01-04
첨부파일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1.1.시행).hwpx (102kb)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129kb)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의 변경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