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24.1.1.)
- 질병관리과
- 조회 : 247
- 등록일 : 2024-01-04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의 변경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1부. 끝.
붙임 1.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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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