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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코로나19 지원대상 안내('24.1.1.)(*입소자용 의뢰서)

  • 질병관리과
  • 조회 : 347
  • 등록일 : 2024-01-04
첨부파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안내문 .pdf (184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hwpx (55kb)
코로나19 검사(RAT,PCR)가능한 의료기관목록(23.12.28.추가).xlsx (15kb)
의료기관 PCR 무료 검사 대상을 안내해드립니다.(첨부파일 참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2. 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 (간병인)
* 검사비 지원대상
1)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인공신장실 이용환자
2)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붙임 1.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안내문 1부.
2.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1부.
3. 코로나19 검사(RAT,PCR)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