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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130
  • 등록일 : 2019-11-08
첨부파일
191016_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최종).hwp (93kb)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와 관련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붙임의 지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1부. 마침.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