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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44
  • 등록일 : 2022-10-01
첨부파일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hwpx (93kb)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감소 추세, 높은 4차 백신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변경 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요양병원 업무담당자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회 : (현행) 비접촉 대면면회 ☞ (개편) 접촉 대면면회*
* 조건: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사전음성 확인 필요(인원, 장소 등은 병원 상황에 따라 병원장이 판단하여 결정)

나. 외출·외박 :(현행)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개편) 조건부 허용*
* 조건: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자 중 확진이력이 있는 자 외출·외박 허용, 복귀 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다. 적용일 : 10월4일(화요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담당자 : 최우림
  • 연락처 : 041-360-610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