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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첨부파일
조리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hwp (17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에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담당자 : 개별업무담당자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