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전면시행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331
- 등록일 : 2019-03-29
첨부파일
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1179(2019.3.28.)호 및 충남도 보건정책과-7390(2019.3.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법' 제 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업무의 불편사항 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으로 단계적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시스템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일 부터 확대 운영될 계획이오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후 신규 가입하여 주시고,‘장비 검사이력 확인 등’시스템 기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전관리 시스템 소개 및 시행 안내 1부.
2.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 用) 1부. 끝.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법' 제 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업무의 불편사항 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으로 단계적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시스템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일 부터 확대 운영될 계획이오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후 신규 가입하여 주시고,‘장비 검사이력 확인 등’시스템 기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전관리 시스템 소개 및 시행 안내 1부.
2.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 用)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