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개선사항에 따른 의사진단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534
  • 등록일 : 2019-12-23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 개선사항 반영 협조요청.pdf (172kb)
의사 진단서 발급 및 유의사항 안내(인정기준 포함).hwp (17kb)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외에 실질적으로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확보가
어려운 시각 장애인도 듣기 점수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진단서 발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공무원 임용 시 개선사항 반영협조 요청 1부
2. 의사진단서 발급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마침.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