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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단란주점 추가) 운영제한 조치 알림

  • 보건위생과
  • 조회 : 468
  • 등록일 : 2020-04-09
첨부파일
유흥시설 운영 제한 조치 강화계획(발송용).hwp (19kb)
업종별 준수사항(유흥시설).hwp (20kb)
업소 관리대장 서식.hwp (20kb)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유흥주점, 콜라텍, 목욕장업, 단란주점
(최근 집단감염 발생,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성으로 단란주점 추가)

★적용기간: ~20.4.19(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붙임 참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위반시 벌칙: 준수사항 미준수 운영시설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예정

★소독대장, 출입자 명단 등은 업소 관리대장 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