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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집합 제한조치

  • 보건위생과
  • 조회 : 756
  • 등록일 : 2020-05-09
첨부파일
유흥시설 점검 강화 계획.hwp (24kb)
업소 관리대장 서식.hwp (20kb)
최근 클럽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에 대해 한달동안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운영 시 아래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집한제한을 명령합니다.

★적용대상: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적용기간: 20.5.8(금) 20시~20.6.7(일) - 필요시 연장가능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붙임참고)
- 추가사항 및 주요 준수사항: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자, 유증상자, 마스크미착용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 작성 철저(신분중 확인 필수, 연락처 정확히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필수)
종사자 명단 작성 철저(체온, 증상 등 1일 2회 점검)
하루 최소 2회이상 소독, 환기 실시 후 대장작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위반시 벌칙: 준수사항 미준수 운영시설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예정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