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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안내(결혼식장 뷔페음식점)

  • 보건위생과
  • 조회 : 550
  • 등록일 : 2020-08-19
첨부파일
200812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결혼식장 뷔페).hwp (120kb)
업소 관리대장 서식.hwp (20kb)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이 추가 지정되어 알려드리니, 붙임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조치 대상 : 결혼식장 뷔페
□ 적용 기간 : 2020년 8. 19.(18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위반시 처벌: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발동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사업주 및 이용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및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의 안내사항 및 업소관리대장을 참고하시어 업소 운영시 생활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