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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 안내(150m²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장 추가)

  • 보건위생과
  • 조회 : 834
  • 등록일 : 2020-08-31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 요청.hwp (64kb)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hwp (21kb)
출입자 명부 양식.hwp (16kb)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 :150m²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장 (대상업소 금일 우편발송)
방역수칙: 영업주) 마스크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식사 간격 유지 등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음식물 섭취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원할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 영업주께서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혹은 수기명부 비치하여 출입자 관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