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서 배포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616
- 등록일 : 2021-05-03
2021. 4.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로 허가됨에 따라 안전한 자가검사 수행 및 관련 방역수칙 안내를 위한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검사 안내 ]
○ 내용: 자가검사 원리, 성능, 원칙, 대상, 유의사항, 결과에 따른 대응·조치 등(세부 내용 붙임 참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 게재
○ 코로나19 자가검사 원칙
☞ 식약처 허가 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사용
☞ 자가검사는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 방역수칙은 검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
※ 자가검사 음성결과로 마스크 미착용, 시설이용 허가 등 방역수칙 완화 목적의 사용 금지
☞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
※ 확진검사(PCR)를 지체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검사 안내 ]
○ 내용: 자가검사 원리, 성능, 원칙, 대상, 유의사항, 결과에 따른 대응·조치 등(세부 내용 붙임 참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 게재
○ 코로나19 자가검사 원칙
☞ 식약처 허가 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사용
☞ 자가검사는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 방역수칙은 검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
※ 자가검사 음성결과로 마스크 미착용, 시설이용 허가 등 방역수칙 완화 목적의 사용 금지
☞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
※ 확진검사(PCR)를 지체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