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자료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27
- 등록일 : 2021-11-15
2018년 5월 18일 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붙임 파일의 관련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마약류 취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2. 마약류 취급자 교육자료
마약류 취급자는 붙임 파일의 관련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마약류 취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2. 마약류 취급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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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