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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68
  • 등록일 : 2023-04-18
첨부파일
2023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pdf (90kb)
2023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pdf (564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제도지원팀-245(2023. 4. 14.)호
나. 충청남도 보건정책과-6736(2023. 4. 17.)호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마약류 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유형별 보고 방법’, ‘처방전에 근거한 처방정보 기입 시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교육(5~6월)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5. 마약류 취급자는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4.24.(월) 09:00부터 가능(선착순 접수)
※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붙임 2023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