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믹스견)
- 조회 : 53
- 등록일 : 2017-01-31
당진시 공고 제2017-168호
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동법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동법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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