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 기업지원과
- 조회 : 865
- 등록일 : 2023-11-22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23.11.13(월) ~ 23.12.8(금) 18:00시 (전국동일)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2월 1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23.11.13(월) ~ 23.12.8(금) 18:00시 (전국동일)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2월 1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