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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 기업지원과
  • 조회 : 796
  • 등록일 : 2023-11-22
첨부파일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수정공고(수정공고문).hwp (170kb)
일반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hwp (118kb)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hwp (108kb)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HWP (80kb)
`24년 수요기업용 전산매뉴얼.pdf (5,073kb)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주요 FAQ.HWP (92kb)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23.11.13(월) ~ 23.12.8(금) 18:00시 (전국동일)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2월 1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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