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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평생학습새마을과
  • 조회 : 672
  • 등록일 : 2024-06-13
첨부파일
중위소득 50%초과 70%이하 판정 기준 .hwp (30kb)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hwpx (69k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pdf (97kb)
(작성예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JPEG (343kb)
바우처 사용 가능처.hwp (78kb)
충청남도 민선8기 道 교육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신청기간 : 2024. 6. 17.(월) ~ 2024. 7. 16.(화)
○ 신청방법 :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
① 신분증
② 자녀교육비 지원신청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반드시 한글정자 서명 및 동의자 본인 자필서명 필수. 단,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자필서명으로 대신함.)
④ 임대차계약서 [선택구비서류]
※ 그 외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 학생 또는 부모(보호자)
②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 7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가구의 주거・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과 가구별 지출비용을 감하여 산출된 월단위 소득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힘쎈 교육 바우처(농협은행 선불카드) 신청 읍면동 방문수령
※ 현금으로 교환 불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 불가
※ 잔액확인은 ATM 및 ARS 서비스(1588-1600)로 확인

○ 바우처 사용 가능처 (자세한 범위는 첨부파일5 참고)
※ 교과과목 관련 업종코드(문리계학원) 제외
※ 도내 사용가능업종으로 등록된 오프라인 결제처에 한하여 사용 가능

첨부 1.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 판정 기준(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2.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서식)
4.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작성예시)
5. 바우처 사용가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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