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 시행 지침 추가 개정 안내
- 농업정책과
- 조회 : 275
- 등록일 : 2025-02-24
첨부파일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대상자 선발 및 지원계획 등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선사항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농외근로 제한 완화, 자금배정 방식 개선 등
1. 농외근로 제한 삭제
- 영농지속을 전제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농외근로 제한 삭제
2. 자금배정방식안내
- '21~'24년 사업 선정자는 기존 상시배정방식으로 자금활용가능 (2.24.~)
- '25년 선정자는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
자세한 문의는 농업정책과(041-350-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안내문) 사업 추가 개선 사항 안내 1부.
2.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 시행지침 각 1부.
* 주요 개선사항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농외근로 제한 완화, 자금배정 방식 개선 등
1. 농외근로 제한 삭제
- 영농지속을 전제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농외근로 제한 삭제
2. 자금배정방식안내
- '21~'24년 사업 선정자는 기존 상시배정방식으로 자금활용가능 (2.24.~)
- '25년 선정자는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
자세한 문의는 농업정책과(041-350-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안내문) 사업 추가 개선 사항 안내 1부.
2.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 시행지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