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시기 관련 안내(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민원정보과
  • 조회 : 141
  • 등록일 : 2025-07-11
첨부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시기 관련 안내.hwp (166kb)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76kb)
건축물 관리주체들에게 준비시간 부여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만m2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구 분 :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공동주택, 학교시설 제외)

신청기간 : ‘25. 8. 18일까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존‘25. 7. 19.)

신고사항 :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신고

문의사항 : 통신팀041-350-330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시기 관련 안내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3-11-10 게시판 링크수정
2023-11-14 게시물이관
2024-08-26 개발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