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 건축과
- 조회 : 1643
- 등록일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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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붙임) 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추진계획 및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
가.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나. 배정물량 : 기존주택 전세임대 3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호
다. 접수일정 : 2014.03.10.(월) ~ 03.14.(금)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동시접수
라.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마.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14.02.26.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14.02.26.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1. 2014년 전세임대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14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3.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양식 1부.
4.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 1부. 끝.
◈ 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
가.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나. 배정물량 : 기존주택 전세임대 3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호
다. 접수일정 : 2014.03.10.(월) ~ 03.14.(금)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동시접수
라.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마.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14.02.26.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14.02.26.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1. 2014년 전세임대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14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3.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양식 1부.
4.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