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안내
- 건축과
- 조회 : 1528
- 등록일 : 2014-03-07
제 목 : 특정건축물(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안내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고기간: 2014. 1. 17 ~ 12. 16 (11개월간)
나. 주요내용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다. 적용대상 특정건축물의 규모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의 건축물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이하의 건축물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축물
라. 사용승인(양성화) 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였으나 건축법 제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의 건축행위가 해당하며 용도변경은 제외 됨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마. 특별조치법 적용제외 구역
- 도시・군사계획시설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접도구역(도로법 및 고속국도법)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바. 신고절차
①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제출 …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신고서 접수 및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기준 검토 … 허가권자
④ 건축위원회 심의 등 … 허가권자
➄ 사용승인 대상여부 확정 … 허가권자
➅ 사용승인서 제출 … 건축주 또는 소유자
➆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등재 … 허가권자
2. 문의사항 : 당진시청 건축과(☎ 350-4462~3, 4471~4474)
첨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 각 1부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고기간: 2014. 1. 17 ~ 12. 16 (11개월간)
나. 주요내용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다. 적용대상 특정건축물의 규모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의 건축물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이하의 건축물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축물
라. 사용승인(양성화) 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였으나 건축법 제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의 건축행위가 해당하며 용도변경은 제외 됨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마. 특별조치법 적용제외 구역
- 도시・군사계획시설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접도구역(도로법 및 고속국도법)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바. 신고절차
①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제출 …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신고서 접수 및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기준 검토 … 허가권자
④ 건축위원회 심의 등 … 허가권자
➄ 사용승인 대상여부 확정 … 허가권자
➅ 사용승인서 제출 … 건축주 또는 소유자
➆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등재 … 허가권자
2. 문의사항 : 당진시청 건축과(☎ 350-4462~3, 4471~4474)
첨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