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미수금 신청("14.6.30까지)안내
- 안전행정과
- 조회 : 1260
- 등록일 : 2014-05-0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특별법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제27조(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개정에 따라 위로금 신청 접수기간이 2014년 6월 30일(당초 2012년 6월 30일)로 연장 시행 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 개정(‘13.12.30)에 의거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기한 연장
** (당초) ‘12. 6. 30 까지 → (연장) ’14. 6. 30 까지
□ 지급대상(법 제2조)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동원 된 자중
-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 장해를 입은 자)
- 강제동원생환자(귀환한 자중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존자)
- 미수금피해자(급료, 여러 가지 수당,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신청인의 자격(법 제3조)
○국외 강제동원 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
○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 구비서류(법 시행령 제24조)
ㅇ 위로금 등 지급 신청서 1부
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강제동원희생자․미수금피해자의제적등본(유족인 경우로 한정)1부
ㅇ 유족 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선정시) 1부
ㅇ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ㅇ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거자료
ㅇ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기존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미수금 신청을 못하신 분(유족)은 기한 내('14.6.30.까지)에
당진시청 안전행정과 시정팀(350-3235)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법 개정(‘13.12.30)에 의거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기한 연장
** (당초) ‘12. 6. 30 까지 → (연장) ’14. 6. 30 까지
□ 지급대상(법 제2조)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동원 된 자중
-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 장해를 입은 자)
- 강제동원생환자(귀환한 자중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존자)
- 미수금피해자(급료, 여러 가지 수당,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신청인의 자격(법 제3조)
○국외 강제동원 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
○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 구비서류(법 시행령 제24조)
ㅇ 위로금 등 지급 신청서 1부
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강제동원희생자․미수금피해자의제적등본(유족인 경우로 한정)1부
ㅇ 유족 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선정시) 1부
ㅇ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ㅇ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거자료
ㅇ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기존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미수금 신청을 못하신 분(유족)은 기한 내('14.6.30.까지)에
당진시청 안전행정과 시정팀(350-3235)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