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세무과
- 조회 : 1319
- 등록일 : 2014-07-07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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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를 자진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 신고대상
➤ 연면적 330㎡(공용면적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을 사용하는 자(개인+법인)
➤ 건축물 소유여부 불문하고 사용자가 납세의무자
○ 신고ㆍ납부기간 : 2014. 7. 1. ~ 7. 31.
○ 신고 관련 문의사항
➤ 전자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신고 : 당진시청 세무과 시세팀(☎ 041-350-3461)
해당 읍․면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