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신청 알림
- 건축과
- 조회 : 786
- 등록일 : 2015-03-13
1.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교통안전 도모를 위해 2012년부터 교통안전이취약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위험성이 높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는 붙임의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15.03.27.(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just6286@korea.kr)로 신청서 제출 요망
붙 임 1.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계획 1부.
2.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1부. 끝.
2. 이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위험성이 높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는 붙임의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15.03.27.(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just6286@korea.kr)로 신청서 제출 요망
붙 임 1.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계획 1부.
2.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