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운반자등록 기술검토서(표준모델)
- 지역경제과
- 조회 : 877
- 등록일 : 2015-03-13
* 운반차량 등록대상 범위
- 고압가스 제조자 ․ 판매자 ․ 수입업자 및 LPG용기 충전사업자 ․
가스난방용기 충전사업자 ․ 판매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사업자가 사업자에게만 공급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1. 사업자- 기술검토서 3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첨부의 표준모델 설치내역에 귀 사업장에 맞는 내역 기재)
2. 공 사 - 기술검토를 검토(운반차량 확인 포함)하여 기술검토서
2부를 사업자에게 교부
3. 사업자- 공사에서 교부받은 기술검토서 1부를 당진시 지역경제과(4층) 가스담당자(박재근)에게 제출(1부는 사업자 보관)
※ 운반차량 기술검토시 차량의 구조, 경계표지, 소화기 비치 등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므로,
첨부물의 KGS KODE GC 207(7페이지)을 참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 유념할 사항
1) 2015년 신규 구입차량은 즉시공사의 기술검토를 득한 후 당진시에
등록하여야 함
2) 기존차량은 2015.4.22일까지공사의 기술검토를 득한 후 당진시에
등록하여야 함
위의 1),2)에 따른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불법차량이 되어 어떤 종류의 가스운반도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됨.
- 고압가스 제조자 ․ 판매자 ․ 수입업자 및 LPG용기 충전사업자 ․
가스난방용기 충전사업자 ․ 판매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사업자가 사업자에게만 공급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1. 사업자- 기술검토서 3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첨부의 표준모델 설치내역에 귀 사업장에 맞는 내역 기재)
2. 공 사 - 기술검토를 검토(운반차량 확인 포함)하여 기술검토서
2부를 사업자에게 교부
3. 사업자- 공사에서 교부받은 기술검토서 1부를 당진시 지역경제과(4층) 가스담당자(박재근)에게 제출(1부는 사업자 보관)
※ 운반차량 기술검토시 차량의 구조, 경계표지, 소화기 비치 등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므로,
첨부물의 KGS KODE GC 207(7페이지)을 참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 유념할 사항
1) 2015년 신규 구입차량은 즉시공사의 기술검토를 득한 후 당진시에
등록하여야 함
2) 기존차량은 2015.4.22일까지공사의 기술검토를 득한 후 당진시에
등록하여야 함
위의 1),2)에 따른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불법차량이 되어 어떤 종류의 가스운반도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