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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세무과
  • 조회 : 1399
  • 등록일 : 2015-07-06
첨부파일
재산분안내문.hwp (16kb)
신고서.hwp (15kb)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 안내

 
<h3>
 
7월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를 자진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 신고대상

  ➤ 연면적 330㎡(공용면적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을 사용하는 자(개인+법인)
  ➤ 건축물 소유여부 불문하고 사용자가 납세의무자
 
○ 신고ㆍ납부기간 : 2015. 7. 1. ~ 7. 31.
 
○ 신고 관련 문의사항

 ➤ 전자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신고 : 당진시청 세무과 시세팀(☎ 041-350-3461)
                                                    세무조사팀(☎ 041-350-350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h3>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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