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중인 보일러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안내
- 환경정책과
- 조회 : 1140
- 등록일 : 2015-12-07
1. 2015.01.01.이후 가스 또는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5.01.01)]에 따라,
2. 2015.01.01. 이전에 이 시설을설치․운영 중인 사업자는 2015.12.31.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마쳐야 함을 안내하였으나[환경정책과-7286(‘15.04.08)], 아직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있어 붙임의 내용과 같이 다시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올해까지 허가.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궁금 사항은 당진시 환경정책과(담당자 이해진 ☎360-6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안내문, 설치신고(허가신청서)서식 각 1부. 끝.
2. 2015.01.01. 이전에 이 시설을설치․운영 중인 사업자는 2015.12.31.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마쳐야 함을 안내하였으나[환경정책과-7286(‘15.04.08)], 아직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있어 붙임의 내용과 같이 다시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올해까지 허가.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궁금 사항은 당진시 환경정책과(담당자 이해진 ☎360-6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안내문, 설치신고(허가신청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