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 건축과
- 조회 : 1322
- 등록일 : 2015-12-28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16년도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붙임의 2016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전세임대주택-
가.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나. 배정물량 : 기존주택(유공자) 28호(1호), 고령자용 4호, 신혼부부 5호
다. 접수일정 : 2016.01.27.(수) ~ 2016.02.02.(화)
※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라.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마.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15.12.28.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무관)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15.12.28.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로서 혼인5년(‘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바. 문 의 : LH콜센터(1600-1004) 또는 당진시청 건축과(041-350-4493)
- 2016년도 전세임대주택-
가.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나. 배정물량 : 기존주택(유공자) 28호(1호), 고령자용 4호, 신혼부부 5호
다. 접수일정 : 2016.01.27.(수) ~ 2016.02.02.(화)
※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라.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마.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15.12.28.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무관)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15.12.28.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로서 혼인5년(‘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바. 문 의 : LH콜센터(1600-1004) 또는 당진시청 건축과(041-350-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