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공개
- 자원순환과
- 조회 : 350
- 등록일 : 2017-04-1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2017년 슬레이트 해체및 폐기물 처리공사(4권역)
2. 소 재 지 : 당진시 신평면 신송리 691-3
3. 작업기간 : 2017. 4. 4 - 2017. 4. 15
4. 석면면적 : 348.46㎡ 끝
1. 공 사 명 : 2017년 슬레이트 해체및 폐기물 처리공사(4권역)
2. 소 재 지 : 당진시 신평면 신송리 691-3
3. 작업기간 : 2017. 4. 4 - 2017. 4. 15
4. 석면면적 : 348.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