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안내
- 건강증진과
- 조회 : 834
- 등록일 : 2017-07-05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 5항('16. 3. 2. 개정, 9.3. 시행)
2. 지정대상 : '주택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
3.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베란다, 화장실 등 미포함)
4. 지정요건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5.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 등 서류를 보건소(건강증진팀)에 제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부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6.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7. 지정통보 : 시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8. 안내표지 설치
○ 안내표지 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 전화번호 등
9. 단속관리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10. 문 의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송희은(360-6053)
붙 임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18.2.23.)으로 지정해제 동의서 서식 변경됨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 5항('16. 3. 2. 개정, 9.3. 시행)
2. 지정대상 : '주택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
3.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베란다, 화장실 등 미포함)
4. 지정요건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5.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 등 서류를 보건소(건강증진팀)에 제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부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6.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7. 지정통보 : 시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8. 안내표지 설치
○ 안내표지 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 전화번호 등
9. 단속관리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10. 문 의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송희은(360-6053)
붙 임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18.2.23.)으로 지정해제 동의서 서식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