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12
- 등록일 : 2018-04-2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석문면 대호만로 황** 외 3인
나. 공고기간 : 2018.04.27 ~2018.5.13.(16일간)
다. 공고장소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가. 대 상 자 : 석문면 대호만로 황** 외 3인
나. 공고기간 : 2018.04.27 ~2018.5.13.(16일간)
다. 공고장소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