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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12
  • 등록일 : 2018-04-27
첨부파일
S42BW-418042710230.pdf (176kb)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석문면 대호만로 황** 외 3인
나. 공고기간 : 2018.04.27 ~2018.5.13.(16일간)
다. 공고장소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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