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사업 신청 안내
- 기업지원과
- 조회 : 392
- 등록일 : 2018-10-29
2019년도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10.31.(수) 까지 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기업 밀집지역 및 다수기업 애로 관련사항(산업단지 해당 안됨.)
-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공장 진입도로 개선
- 개선이 시급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마을주민 다수에게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
*** 기업(개인) 사유재산 시설 또는 농공단지 내 사업은 제외 ***
나.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도비 지원은 사업당 1억원 이내)
☎ 문의사항: 041-350-4065 (기업지원과 방은희)
붙임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사업 수요조사 서식 1부. 끝.
신청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10.31.(수) 까지 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기업 밀집지역 및 다수기업 애로 관련사항(산업단지 해당 안됨.)
-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공장 진입도로 개선
- 개선이 시급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마을주민 다수에게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
*** 기업(개인) 사유재산 시설 또는 농공단지 내 사업은 제외 ***
나.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도비 지원은 사업당 1억원 이내)
☎ 문의사항: 041-350-4065 (기업지원과 방은희)
붙임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사업 수요조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