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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재신청 공고 알림

  • 농업정책과
  • 조회 : 395
  • 등록일 : 2024-07-26
첨부파일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_개정(0531)_v2 (1) (2).hwp (110kb)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창농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해 추가신청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4. 8. 9. 까지

지원내용 : 농지임차료의 70% 지원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청년농업인
( `23. 11.30. 부터 `24. 6. 30. 기준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사업신청 가능 )

접수처 : 읍면동 산업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동시 접수

** 올해 기 신청자분들도 시행지침 변경으로 인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 농업정책과 (041-35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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