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재신청 공고 알림
- 농업정책과
- 조회 : 395
- 등록일 : 2024-07-26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창농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해 추가신청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4. 8. 9. 까지
지원내용 : 농지임차료의 70% 지원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청년농업인
( `23. 11.30. 부터 `24. 6. 30. 기준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사업신청 가능 )
접수처 : 읍면동 산업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동시 접수
** 올해 기 신청자분들도 시행지침 변경으로 인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 농업정책과 (041-350-4124)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해 추가신청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4. 8. 9. 까지
지원내용 : 농지임차료의 70% 지원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청년농업인
( `23. 11.30. 부터 `24. 6. 30. 기준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사업신청 가능 )
접수처 : 읍면동 산업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동시 접수
** 올해 기 신청자분들도 시행지침 변경으로 인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 농업정책과 (041-350-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