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공고
- 환경위생과
- 조회 : 283
- 등록일 : 2024-09-19
당진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 비용 지급
2. 신청기간 : 2024. 10. 07. 09:00 ~ 10. 18. 18:00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예정
3. 지원대상 (①~③호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당진시에 등록되어 있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로더)
②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함 (신청기간부터 예산내 승인일까지)
③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4. 지원물량 : 15대 / 277,000천원
5.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자부담)
붙임 2024년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공고 1부. 끝
1.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 비용 지급
2. 신청기간 : 2024. 10. 07. 09:00 ~ 10. 18. 18:00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예정
3. 지원대상 (①~③호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당진시에 등록되어 있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로더)
②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함 (신청기간부터 예산내 승인일까지)
③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4. 지원물량 : 15대 / 277,000천원
5.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자부담)
붙임 2024년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