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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알파제약(주)-센도스연질캡슐)

  • 질병관리과
  • 조회 : 76
  • 등록일 : 2024-12-02
첨부파일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알파제약).hwpx (60kb)
1. “알파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센도스연질캡슐” 에 대한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도스연질캡슐
205306
(2026.10.16.),
205307
(2026.10.17.),
205308
(2026.10.18.),
205309
(2026.10.19.)
위해등급: 2등급
회수사유: 확인시험,함량시험, 제제균일성(감마오리자놀)시험, 보존제 시험 부적합
기준/결과: 시험검사성적서 참조
판정: 부적합

3. 아울러, 위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는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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