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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과 시정명령 알림

  • 질병관리과
  • 조회 : 82
  • 등록일 : 2024-12-03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필리(제7393호)'에서 제조·판매하는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하여 2024. 11. 29.(금)에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아울러 해당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명: 주식회사 필리(제조, 제7393호)
나.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72-10(☏ 070-4681-0379)
다. 시정 및 예방조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피부적외선체온계
(제인21-4488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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