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 ·폐기 명령 [㈜대한위재상사 - ‘대한위재신축성탄력붕대’]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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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03
관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대한위재상사'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제품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의약외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