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
- 환경위생과
- 조회 : 372
- 등록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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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6월30일「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GHP(가스열펌프)가 2025년1월1일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가스열펌프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필히 신고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열펌프 운영 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모든 사업장 2024.12.31. 까지 필수 제출)
1.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처리 안내문(붙임1)을 참고하여, 허가(신고) 서류(붙임2) 제출
※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명세서(붙임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 개선계획서 등 첨부
2.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 한 경우
-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 증빙서류(붙임4) 가스 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보고서 서식 제출
3.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보고서 등)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환경위생과(☎041-360-65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스열펌프(GHP) 허가(신고) 안내문 1부.
2. 가스열펌프(GHP) 허가(신고) 서식 1부.(홈페이지게시)
3. 가스열펌프(GHP)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명세서 1부.(홈페이지게시)
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서식) 1부.(홈페이지게시)
5. 가스열펌프 부착 사업장 현황 1부. 끝.
○ 가스열펌프 운영 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모든 사업장 2024.12.31. 까지 필수 제출)
1.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처리 안내문(붙임1)을 참고하여, 허가(신고) 서류(붙임2) 제출
※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명세서(붙임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 개선계획서 등 첨부
2.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 한 경우
-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 증빙서류(붙임4) 가스 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보고서 서식 제출
3.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보고서 등)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환경위생과(☎041-360-65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스열펌프(GHP) 허가(신고) 안내문 1부.
2. 가스열펌프(GHP) 허가(신고) 서식 1부.(홈페이지게시)
3. 가스열펌프(GHP)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명세서 1부.(홈페이지게시)
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서식) 1부.(홈페이지게시)
5. 가스열펌프 부착 사업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