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안내
- 환경위생과
- 조회 : 225
- 등록일 : 2025-01-21
첨부파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대한 근거 및 내용
1. 법적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18조
2. 비상저감조치
○ (개요) 미세먼지의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법에 따른 발령기준(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8조)을 충족하는 경우, 시‧도별로 미세먼지를 긴급히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
○ (발령요건)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에서 발령
① 당일(D-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
* (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전체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충족
** (예) 경기도는 2개의 예보권역(경기남부‧북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당일(D-1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필요한 권역 수(1개소 이상 등)와 같은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음
③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당일 실측농도와 무관하게 발령 가능
○ (참여범위) 시·도 조례에서 정한 차량 부제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운행제한 대상 차량, 민간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등 (미세먼지법 제18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8조 등)
3.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행동요령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korea.or.kr/web/contents/contentView/?pMENU_NO=176&cntnts_no=23
1. 법적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18조
2. 비상저감조치
○ (개요) 미세먼지의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법에 따른 발령기준(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8조)을 충족하는 경우, 시‧도별로 미세먼지를 긴급히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
○ (발령요건)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에서 발령
① 당일(D-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
* (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전체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충족
** (예) 경기도는 2개의 예보권역(경기남부‧북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당일(D-1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필요한 권역 수(1개소 이상 등)와 같은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음
③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당일 실측농도와 무관하게 발령 가능
○ (참여범위) 시·도 조례에서 정한 차량 부제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운행제한 대상 차량, 민간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등 (미세먼지법 제18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8조 등)
3.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행동요령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korea.or.kr/web/contents/contentView/?pMENU_NO=176&cntnts_n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