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점검신청제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175
- 등록일 : 2025-02-17
1.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해 주민점검신청·접수를 받고자하니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을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점검신청제 개요
❍ 신청기간 : ‘25. 4. 30.(수)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 안전신문고 (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사진첨부-> 위치선택 -> 점검요청 내용 작성-> '주민점검신청제' 박스 체크 제출
❍ 대상선정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선정제외 : 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법적 점검 등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內 점검 실시(4.14.~6.13.)
❍ 처리절차 : 주민신청⇨대상선정⇨점검실시⇨결과통보
3. 궁금하신 점은 (☎ 041-350-33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따라,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해 주민점검신청·접수를 받고자하니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을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점검신청제 개요
❍ 신청기간 : ‘25. 4. 30.(수)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 안전신문고 (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사진첨부-> 위치선택 -> 점검요청 내용 작성-> '주민점검신청제' 박스 체크 제출
❍ 대상선정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선정제외 : 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법적 점검 등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內 점검 실시(4.14.~6.13.)
❍ 처리절차 : 주민신청⇨대상선정⇨점검실시⇨결과통보
3. 궁금하신 점은 (☎ 041-350-33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