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 환경위생과
- 조회 : 95
- 등록일 : 2025-03-21
(위생등급제란)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2. 신청기간
- 연중내내
3. 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시청 위생팀으로 전화(041-360-6652)
4. 지정절차
- 신청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평가 실시
- 평가 점수 80점 이상 좋음, 85점 이상 우수, 90점 이상 매우우수
5. 지정혜택
- 지정판 발급, 시 홈페이지 등 공개, 1년에 한번 10만원 상당 위생물품 지원 등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2. 신청기간
- 연중내내
3. 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시청 위생팀으로 전화(041-360-6652)
4. 지정절차
- 신청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평가 실시
- 평가 점수 80점 이상 좋음, 85점 이상 우수, 90점 이상 매우우수
5. 지정혜택
- 지정판 발급, 시 홈페이지 등 공개, 1년에 한번 10만원 상당 위생물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