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대행병원 추가지정 알림
- 가축방역팀
- 조회 : 971
- 등록일 : 2014-01-19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이 1개소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 ․ 유기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의무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거산동물병원
당진시 신평면 덕평로 1395(거산리)
363-2550
건국동물병원
당진시 당진중앙3로 89(읍내동)
355-2102
백 동물병원
당진시 무수동로 77(읍내동)
352-0220
백제가축병원
당진시 합덕읍 합우로 157(운산리)
362-2250
애견종합동물병원
당진시 당진중앙1로 272-44(읍내동)
356-8575
충남종합동물병원
당진시 운학길 26(채운동)
355-4220
행담동물병원
당진시 계성3길 6(읍내동)
352-8575
센트럴 동물병원
당진시 밤절로 168, 로뎀타워 104호(수청동)
352-7588
2014년
신규지정
1. 동물등록 수수료감면율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
○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장애인 보조견 표지’ 지참
○ 수수료가 경감되는 경우
▷ 경감(50%)
1) 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첨부
2)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 유기동물 보호 동물병원에서 등록
3)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4) 외장형 마이크로칩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경감 (30%) : 중성화수술이 된 개를 등록하는 경우
▷ 경감 (20%) : 3마리이상 등록 시 (단, 3번째 개부터 적용)
2. 동물등록 변경신고 절차
시청 축산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동물등록 대행병원 방문 -> 변경신고서 작성
(변경사항: 소유주, 주소, 전화번호, 동물등록증 재발급, 등록동물분실, 폐사 등)
※ 타 시․군․구에서 등록한 후 당진으로 이주해오신 분들은 변경신고 부탁드리며 변경신고시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3. 동물등록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경고
20만원
4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미등록 및 인식표 미부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