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낚시전문교육 계획 알림
- 농수산유통과
- 조회 : 662
- 등록일 : 2014-02-24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4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총괄하고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붙임문서에 의거 교육일정을 진행코자 하오니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1-350-4291(해양환경팀 임기혁)
041-350-4281(어촌어항팀 이지현)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4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총괄하고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붙임문서에 의거 교육일정을 진행코자 하오니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1-350-4291(해양환경팀 임기혁)
041-350-4281(어촌어항팀 이지현)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